국립 국어원에서 정리한 띄어쓰기 규칙 11개항을 소개하고 그 예시를 들어보겠다.
1.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.
2.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3.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
4.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
5. 수를 적을 때는 '만' 단위로 띄어쓴다.
6.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는 다음의 말ㄷ을 띄어 쓴다.
7.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.
8.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규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.
9. 성과 이름,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,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, 관직명은 띄어 쓴다.
10.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산느 단어별로 띄어 쓰고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.
11.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.
1.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.
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.
이 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.
2.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‘이/가’, ‘을/를’, ‘에게’ 같은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인다.
- 개똥이가 (o)
- 개똥이 가(x)
3.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
'~만큼', '~처럼', '채' 등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쓴다.
- 지갑을 내버려둔 채(o)
- 지갑을 내버려둔채(x)
- 내가 알지 못했을 뿐(o)
- 내가 알지 못했을뿐(x)
4.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
보통 많이 실수하기도 하는 띄어쓰기이다. '만원','천원' 같이 붙이는게 아니고 '만 원','천 원'처럼 띄어써야한다.
-만 원(o)
-만원(x)
5. 수를 적을 때는 '만' 단위로 띄어쓴다.
2,147,483,647는 '21억 4748만 3647'과 같이 만 단위로 띄어 쓴다.
6.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는 다음의 말을 띄어 쓴다.
'및' , '등', '대' 과 같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는 띄어쓴다.
- 사과, 연필, 지우개 등등(o)
- 사과, 연필, 지우개등등(x)
7.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.
1음절 단어가 연속될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붙여 쓸 수 있다.
-좀 더 큰 것(원칙)
-좀더 큰것(가능)
8.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규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.
-사과를 떨어뜨려 버렸다.(원칙)
-사과를 떨어뜨려버렸다.(가능)
(떨어트리다, 떨어뜨리다는 복수표준으로 둘 다 사용 가능하다.)
8-1. 앞말이나 중간말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일 경우 띄어쓴다.
8-2. 보조용언이 반복되는 경우엔 띄어쓴다.
-기록해둘 만하다(o)
-기록해둘만하다(x)
9. 성과 이름,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,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, 관직명은 띄어 쓴다.
-김개똥(o)
-김 개똥(x)
-김개똥 박사(o)
-김개똥박사(x)
10.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산느 단어별로 띄어 쓰고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.
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.
-한국 도로교통 공사 영업처 영업 정책팀(원칙)
-한국도로교통공사 영업처 영업정책팀(가능)
11.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.
-매개 변수(원칙)
-매개변수(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