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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/건축

일조권 사선제한
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1%B4%EC%B6%95%EB%B2%95

제 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 

건물들을 보다보면 가끔 아래 그림에서 A처럼 바르게 짓지 않고 B처럼 계단형식으로 지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.

물론 처음에는 필자도 건축가가 미학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법인줄 알았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.

이는 이 글의 제목이기도한 일조권 사선제한이며, 건축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(일조권)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.


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높은 건물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 옆에서 해를 다 막고 있다면 낮은 건물에서는 해를 받지 못할것이다.

따라서 높은 건물을 계단형식으로 깎아 낮은 건물에게도 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인것이다.


주택법상 3m를 1개 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9m 이상인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계단 모양의 변형이 발생한다.